PDF문서(26-12호) IMO소식및국제해사동향.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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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제 차 간소화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50

년  월  일부터  일까지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제 차 간소화위원회

가 

2026 3 23

27

(IMO) 

50

(FAL)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과 같음

,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및 신임장 제출

의제 2

다른 

기구의 결정사항

IMO 

의제 3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 )

중점  논의

의제 4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승객정보 및 

예약기록정보 의  의무  보고  도입을 

API(

) 

BRI(

)

위한 

협약 개정

FAL 

중점  논의

의제 5

해상싱글윈도우

보호를 위한 의무적 사이버 보안 조치 도입을 위한 

(MSW) 

FAL 

협약 개정

중점  논의

의제 6

해상싱글 윈도우 개념의 적용

중점  논의

의제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중점  논의

의제 8

해양 디지털화에 관한 포괄적 전략 개발

중점  논의

의제 9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MSC-FAL.1/Circ.3/Rev.2) 

보안 강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중점  논의

의제 10 간소화위원회 소관 자율운항선박

에 대한 고려

(MASS)

의제 11 국제 해상 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원료 물질 밀반입 방지 

, 

및 억제를 위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9(34)  MSC.228(82))

의제 12 밀항자 접근 방지 및 밀항자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책임 할당에 관한 개정 

지침 결의서 

및 

의 개정안 개발

(

FAL.13(42)  MSC.448(99))

의제 13 해상으로의 불안전한 이주

제

호 

26-12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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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의제  협약 개정 안 의 검토 및 채택 

< 

3: 

( )

>

제 차  회의에서  승인된  협약  부속서 개정안  채택이  의제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49

, 

원안대로 채택해  년경 발효 예정

’28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맞추어

협약에서의  보건  관련  용어를  최신 

WHO

(IHR) 

,  FAL 

국제표준에 맞게 통일(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Ship Declaration of Health)

→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펜데믹 시  선원을  핵심  인력

으로  대우하여 

(

) 

'

(Key  Workers)'

교대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 프로그램 내에서 백신 접종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 

*

협약 내 권고 관행

으로 구속력은 없음

 * FAL 

(recommended practice)

의제  해상운송에서 사전여객정보

승객성명기록

개념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 

< 

4: 

(API)/

(PNR) 

FAL 

>

크루즈선 및 기타 해상운송 수단에 사전여객정보

및 사전예약 및 일정 정보 승객 성명 

(API) 

/

기록

데이터 도입을 위한 

협약 개정안 검토

(BRI/PNR) 

FAL 

회원국들은 

및 

도입 취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API  BRI 

, 

간 이견*이 있어 작업반에서 논의함

신고를 강제 규범으로 정할지 여부

정보의 범위와 종류

수집 권고를 적용하는 국가의 범위

* API 

, API 

, BRI 

, FAL 

협약 개정안의 세부 문구 등

작업반은 

와 

를 

협약  내에  도입하되 제도  시행은  각국  재량 으로  규정하는 

API BRI FAL 

, 

*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 

여부 논의 예정 

의제 14 해상에서 구조된 자 및 밀항자에 대한 보고서 및 정보의 검토분석
의제 15 해상교통 증진과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의제 16 기구 및 작업 방식에 관한 위원회 절차의 적용
의제 17 작업계획
의제 18

년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7

의제 19 기타 작업사항
의제 20 제 차 

위원회 결과보고서 검토

50 F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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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사동향

입출항 신고시 기존 서류 승객 승무원명부

정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API) 

(

) or API 

입출항 신고시 항만당국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BRI) 

BRI

, 

의제 

< 

5: 

해상싱글윈도우의 의무 사이버보안 조치를 위한 협약 개정 >

해상싱글윈도우

를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프레임워크 를 

협약 

(MSW)

'

' FAL 

내에 규정하자는 제안이 제출됨

회원국들은 제안에 공감하며 보안 조치 의무화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국가 재량 범위 등 

, 

, 

, 

세부사항에 대해 작업반에서 논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보안 조치가 해상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며 개도국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 

, 

IMO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ITCP)

위원회는  자국 제도 여건 내에서

에 대한 기술 중립적이고 의무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

, MSW

이행 하는 협약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 논의 예정

”

의제

<

해상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6: 

>

위원회는 

확산 촉진을 위해 기존 의제인  싱글윈도우 개념의 적용 을  해상싱글윈도우 

MSW 

, 

“

” “

이행 평가 로 전환

”

*하자는  논의를 시작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

지표 와 목표수준 제시

* 

(SMART 

)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해상싱글윈도우 

“

이행 평가 로 의제 전환

”

또한 회원국들이 

이행  현황을  적극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향후  이행  경험  축적시 

, 

MSW 

, 

평가지표를 개선하자는 작업반 제안 승인

아울러 위원회는 

와  협의하여 

년  말  차  설문

년  후속  설문을  실시해 

도입이  해사 

* 

, 

NGO

‘26

1

,  ‘28

MSW 

이용자들의 업무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로 함

의제 

< 

7: 

간소화  및  비즈니스  전자화를  위한 

검토  및  개정

IMO  Compendium 

(e-Business 

포함

solutions 

) >

위원회는  IMO  Compendium* 프로젝트를  상설화하고

에서  요구되는 

 

,  IMO  Compendium

신규 데이터셋을 논의하기로 함

선박 입출항 등 해운 항만 행정 디지털화 관련 데이터 표준 정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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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위원회는 

상설화 의제를 승인

IMO  Compendium 

*하고

년 

에 대한 

, ’26 IMO  Compendium

한국과 독일의 재정 기여에 대해 감사 표명

위원회는  데이터  전문가  그룹

이  논의한  데이터셋  중  기상해양데이터  등  종

(EGDH)

4 *

을 

승인했으며 선원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

, 

기상해양데이터 우편물디지털데이터 선원 관련 정보

증명서 데이터 등

* 

, 

, 

, STCW 

의제 

<

8

해양디지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개발 조치

: 

>

위원회는 

차원의 해양 디지털 아젠다

IMO 

*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 차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49 FAL

자율운항선박 해상싱글윈도우

전자 해도 등

* 

, 

, e-Navigation, 

다수  회원국이  동  전략의  기술  중립성 개방성을  강조하며 

의  해양  디지털화  전략은 

, 

IMO

중립성과 포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

▶

해양 디지털화 전략 안 에 대해 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관계 위원회 에 회부해 

‘

( )’

, 

*

검토 승인받기로 결정

해사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법률위원회

* MSC 111(

), MEPC 85(

), LEG 114(

)

최종 차기 위원회에서 작업 결과 및 다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전략수립을 완료하고 제 차 

,  35

총회

에서 전략을 채택할 계획임

IMO 

(‘27)

의제 

<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 및 해사 사이버 보안 강

9: 

(MSC-FAL.1/Circ.3/Rev.2) 

화를 위한 차기 단계 식별 >

위원회는 국제항만협회

의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 지침 을 해상 사이버 

(IAPH) ‘

’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  참고문헌에  추가하는  것을 

(MSC-FA.1/Circ.3/Rev.3)

승인했으며 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결정

, 

(FIATA)

비강제 해상 사이버코드 개발은 

과 

가 협력하여 작업하는 방안을 지지함

FAL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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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동향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메탄 기반 연료 기술 세미나 개최 안내 

(

) 

(CL.5145, ’26.3.16.)

▶

는 제

차 해사안전위원회

개최 전인 

년  월  일 런던 

본부에서 

IMO

111

(MSC 111) 

2026 5 12

IMO 

메탄 기반 연료

바이오메탄

메탄 등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LNG, 

, e-

) 

.

▶

본 세미나는 메탄 기반 연료의 생산 안전한 사용 및 혼합에 관한 최신 동향과 경험을 공유할 

, 

목적으로 발표자 추천은 

년  월  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대면 및 하이브리드 

, 

2026 4 10

, 

참석을 위한 등록 마감일은 

년  월  일임

2026 5 8

.

사무국 런던협약  제 차

및  런던의정서  제 차

당사국  총회  개최  안내 

(

) 

48 (LC  48) 

21 (LP  21) 

(CL.5146, ’26.3.13.)

▶

제 차 런던협약 및 제 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48

21

2026 10 5

9

IM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임.

▶

주요 의제로 해양 지구공학 해저 지층 내 

, 

CO2

격리 방사능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  및 

 

, 

, 

미세플라스틱  등의  사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회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며 문서 

, 

, 

제출은 

의 문서 제출 포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IMODOCS

.

기타 공지

[

]

사무국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제출 안내 

(

) Safe Horizons 

(EOI) 

(CL.5141, ’26.3.13.)

▶

는 해사 분야의 폭력 및 괴롭힘 성희롱 괴롭힘 성폭행 등 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IMO

(

, 

, 

)

확대하기 위해  의 자금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음

EU

Safe Horizons 

.

▶

최대  개의  수혜국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회원국은  인식  제고  캠페인 역량  강화 

6

, 

, 

워크숍 정책 검토 등의 기술 지원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제외 을 받게 됨

, 

(

)

.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년  월  일까지 

2026 5 4

의향서

를 제출해야 함

(E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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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기니 위조 선박 등록 및 사기 통보 

(

) 

(CL.5157, ’26.3.19.)

▶

기니 정부는 자국 해사청을 사칭한 그리스 소재 

의 문서 

'ALPHA REGISTER OF SHIPPING'

발급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해사 위원 임명장이 모두 허위임을 통보함.

▶

등 총  척의 선박이 위조된 등록 증서를 가지고 기니 국적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운항 

ASTERI 

11

중임을 확인함.

▶

기니 당국은 자국이 개방형 국제선박등록부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해당 사기 

, 

선박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사법적 조치를 요청함.

이란 중동 및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사고 목록 통보 

(

) 

(CL.5161, ’26.3.30.)

▶

이란은 

년  월  일 서한을 통해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등 역내 

2026 3 27

·

해상 안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건의 해양사고 목록을 

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54

IMO

, 

연안국 당국이 제공한  차 공식 데이터임을 강조함

1

.

▶

사고  목록에  따르면 

년  월  일부터  일  사이  수색구조선 예인선 여객선 유조선

2026 3 2

25

, 

, 

, 

, 

산적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  파손  및  전손뿐만  아니라  다수  사고에서  인명  피해 도 

, 

*

발생했으며 월  일 다우선  척이 동시에 유실되는 사례도 포함됨

,  3 2

40

.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호  명 사망 등

    * Armita 2 7

, Parmida 3 4

, Bakhtaran 3

▶

이란은 

에 해상 안전 정보의 편향적 또는 선택적 반영을 지양하고 해당 사고를 공식 기록에 

IMO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시 추가 기술 운영 문서 자료 제공 의사가 

, 

·

·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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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사동향

0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지속 에너지 수송 구조 왜곡 심화 

< 

, 

>

출처 

(

: Lloyd’s List, ’26.3.27.)

년  월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2026 3

전쟁 발발 이후 급감하였으며, 일부 선박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에너지 수송 흐름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

소속 수에즈막스 

호가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월 

Dynacom 

Marathi

, 

3

일 이후 비 그림자선대

8

( )

非

(non shadow fleet)

탱커 기준  번째 사례에 불과하며 일반 상선의 

 

10

,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현재 해협 통항의 대부분은 이란 연계  그림자 선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 

,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일반 원유 수송은 제한되고 특정 국가 중심의 에너지 흐름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되고 있음.

▶

월 초까지 약 

수준이던 그림자 선대 비중은 최근 

이상으로 급증하며 이란산 원유 

2

15% 

80% 

, 

및 

수송이 통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LPG 

.

년  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비교

2026 2


background image

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 

26-03

▶

또한  를 끄고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비가시적 통항

이 확대되며 해상 

AIS

(dark transit)

운송의 투명성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됨.

현재 이란은 사실상 이란 영해를 경유하는 지정 항로를 통해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 

선박에게 통항 비용을 요구하는 등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일부 선박 회항 및 통항 제한 사례가 발생하며 해협 운항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임.

▶

중국 관련 선박 등 일부 선박이 진입 직전 회항하였으며 이란

, 

혁명수비대(IRGC)는 특정 선박 

및 항로 통항 제한을 공식화한 바 있음.

▶

이란은 해협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통항 안정성 및 

, 

글로벌 물류망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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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해사동향

미국의 

반대 기조 심화 해운 규제 합의와 안정성 위협 

< 

NZF 

, 

>

출처 

(

: Seatrade Maritime, ’26.3.24.)

미국은 

에  대한  승인  지연에  이어  향후  논의  중단까지 

IMO  Net-Zero  Framework(NZF)

추진하는 등 탈탄소 논의의 중대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

▶

미국은 

년  월 

특별회기에서 

2025 10 MEPC 

논의 중단 주도에 이어

회의 

NZF 

, MEPC/ES.2 

취소까지 검토하며 

중심의 탈탄소 규제체계를 구조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IMO 

.

▶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결함 있는 체계 로 규정하며 탄소가격 연료기준 기금 등 

“

”

, 

, 

핵심 요소 전반을 부정하고 대안 논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과 일부 국가의 반대는 

내 합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다자 협상 구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음

IMO 

.

▶

미국은 산유국 및 일부 개도국과 함께 

절충안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기존 

MEPC 83 

합의 중심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

특히 정치 경제적 영향력 중심의 입장 형성이 강화되며 회원국 간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

있어 과학적 근거와 외교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규범 형성 체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 

IMO 

.

글로벌 규제 합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중심 규제 확산으로 해운산업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및 

등 기존 지역 규제가 지속되거나 

NZF

EU ETS  FuelEU Maritime 

확대되며 글로벌 단일 기준이 아닌 다층적 분절적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

.

▶

이에 따라 선사들은 항로 및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운항비용 증가 규제 중복 대응 운영 복잡성 심화 등 산업 전반의 비효율 확대가 우려됨

, 

, 

.

논의  중단은  국제법적  책임과  기후소송  리스크를  확대시키며  정책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NZF 
가능성이 있음.

▶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

는 

가  해운  탈탄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NGO)

NZF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자문 의견을  근거로 국가의  기후 대응 

 

(ITLOS)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무산  시  해양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  및  산업계에  대한 

NZF 
기후소송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운 규제체계의 예측가능성과 중장기 투자 안정성을 

,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