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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총장 홍해 나포 화물선 선원 석방에 대한 성명 발표

IMO 

년  월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억류된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

2023 11 , 

(Galaxy  Leader)

의 

선원들이 

일 만에 석방됨 이에 따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430

IMO 

성명을 발표함.

사무총장은 갤럭시 리더호 선원들의 석방을 환영하며 선원과 그 가족뿐 아니라 해운부문 

, “

전반에 걸쳐 깊은 안도감을 주는 순간 이라고 전함

.

또한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준 

회원국 지역 

IMO 

기구  및  국제  파트너에게  감사를  전하며 오늘의  성과가  집단적  외교와  대화의  힘을 

,  “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라고 강조함

.

사무총장은  무고한 선원들이  지정학적  긴장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석방을 통해 홍해에서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항행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언급함. 

끝으로 

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선원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IMO

위험을 해소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

이 정 윤  연구원

jylee@imkmc.or.kr

호 

25-5 ❘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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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5

브루나이 해상 책임 및 보상 제도 강화를 위한 지역워크숍 개최

브루나이  다루살람  해양항만청(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Brunei  Darussalam, 
MPABD)

과 

는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IMO IMO 

(ITCP)

의  일환으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책임 및 보상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워크숍을 개최함

IMO 

.

동 워크숍은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지원하였으며 월  일부터  일까지 

, 1 20

24

개최되어  개 회원국

14

* 대표가 참석함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협약의 개요 개발 및 원칙

실제 적용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함.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해상 책임 및 보상 제도 강화를 위한 지역워크숍 출처

<

: IMO>

의 책임 및 보상 협약은 해상 사고

IMO

유류 유출 난파선 제거 선박 충돌 등

(

)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비용  회수와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협약으로 사고  피해자가 

선주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항 국제 법률 및 

지침이 포함됨.

행사  개회식에서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협약  가입과  국내법  도입을 

IMO 

촉구하였으며 워크숍의  역할이  해상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해운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음을 언급함.

법률 외부협력국

IMO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클럽의 전문가들이 워크숍의 

, P&I 

발표와  토론을  주도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법  도입  관련  과제  및  솔루션에  대해  통찰력을 

공유하고 지식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함.

이 정 윤  연구원

jylee@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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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해사동향

공지

IMO 

회의 및 행사 공지

[

]

사무국

내항여객선 안전 우수 사례 온라인 공유 포럼 개설 안내

(

) IMO 

 (CL.4957, ’25.1.28.)

는 여객선 안전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촉진을 위해 내항여객선 

IMO

안전 우수 사례 온라인 공유 포럼 개설을 추진함 이 포럼은 

로이드 

IMO, WMU, IMLI, LRF(

재단 협력을 통해 진행됨

.

회원국 및 관계기관은 여객선 안전 향상 사례를 영상 연구결과 기술 도입 사례 등 다양한 형식

으로  월  일까지 제출

4 30

(safety@wmu.se

할 수 있으며 채택된 사례는 포럼에 공유될 예정임

.

사무국 제 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개최 알림 

(

)  11 IMO 

(I I 11) 

(CL.4961, ’25.1.28.)

는 

기간 동안 제 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를 런던 본부에서 병행

IMO ’25.7.21.~25. 

11 IMO 

회의 형태로 개최함. 

주요 의제는 항만국통제

절차의 조화 원격 검사 및 감사 지침 개발 선박 해양플라스틱 

(PSC) 

폐기물 해결을 위한 활동계획

후속

 

(Action Plan) 

작업 등이며 의제문서는 

페이지 

’25.4.18.(6

초과

페이지 이하 및 

코멘트 문서 까지 제출해야 함

), ’25.5.16.(6

)  ’25.5.30.(

)

.

사무국

협약  주년 기념행사 개최 알림 

(

) FAL 

60

(CL.4964, ’25.1.29.)

는 런던 본부에서 

협약  주년 기념 행사

를 개최함

IMO

FAL 

60

(3.10.)

.

행사는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 영어 되며 협약의 발전 과정 중요성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

)

미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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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5

제 차 해양오염방지 대응 전문위원회

주요 결과

IMO  12

·

(PPR) 

출처 

결과보고서 

선급 보고서

(

: IMO 

& Lloyd 

, ’25.1.31.)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본부에서 제 차 해양오염방지 대응 전문위원회

가 

2025 1 27

31

IMO 

12

·

(PPR)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번 호

의제 제목

비 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의제 2

타기구 결정 사항

의제 3

선박운송 화학제품 오염성 위해성 평가 및 

코드 개정

·

IBC 

중점 논의

의제 4 

고점성 및 고융점을 지닌 화물에 대한 화물창 스트리핑, 

탱크 세정 조작 및 예비 세정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 개정

MARPOL Annex II

의제 5

수중청소 관련 사항 지침서 개발

중점 논의

의제 6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중점 논의

의제 7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환경에 배출되는 

배출수 

EGCS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

중점 논의

의제 8

이 적용된 선박 디젤엔진 관련 특정 요구사항에 관한 

SCR

의 추가적인 측면을 다루는 

NOx Technical Code 2008

년 지침의 개정

2017

의제 9

지침서 검토와 

증서 및 기름기록부 개정

IBTS 

IOPP 

의제 10

부속서  와 관련 지침서의 개정

MARPOL 

중점 논의

의제 11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중점 논의

의제 12

환경 관련 협약 조항들의 통일해석

IMO 

의제 13

격년의제

및 

잠정의제

(biennial agenda)  PPR 13 

의제 14

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026

의제 15

기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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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동향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 선박운송 화학제품 오염성 위해성 평가 및 

코드 개정  의제 

·

IBC 

(

3) 

바이오연료  혼합유

운송  임시지침이  개발됨 본  지침은  기존 

부속서 

(Bio-30) 

MARPOL 

제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급유선이 바이오연료가 최대 

혼합된 연료를 운송할 수 있도록 

I

30%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해당 임시지침은 지난 제 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

81

(MEPC 81)

차 화학물질의 오염위험과 안전평가 

작업반회의

에서 검토

30

PPR 

(ESPH 30)

·

승인되었고, 

이번 

에서 승인됨으로써 최종 

월 에서 채택 예정임

PPR 12

MEPC 83(’25.4 )

.

나 수중청소 관련 지침서 개발  의제 

(

5) 

선체부착생물의  수중청소에  관한  지침서

(Guidance  on  In-water  Cleaning  of  Ships’ 

초안을 완성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Biofouling)’ 

.

ISO 20679*

표준의 참조 여부

 

, ➋

동일 수역에서  살생제 하드 코팅(hard, non-biocidal 

에 대한 포집 없는 청소 허용

coatings)

, ➌

청소 후 검사 영상 보관 방법, ➍주변 부산물의 농

도 평가 기준 등이 있음. 

최종적으로 해당 지침서가 작업반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위원회는 

·

회원국에 향후 수중청소와 관련된 경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ISO  20679:  Ships  and  marine  technology.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Testing  of  ship  biofouling  in-water  cleaning  systems

특히 지침서 내 

표준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됨 일부 회원국은 해당 

ISO 20679 

표준의 내용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IMO 

주장했으나 결론적으로 해당 표준의 속성을 고려하여 예시적 성격으로 언급하는 문구를 기재

함으로써 타협이 이루어짐. 

아울러 수중청소 장비의 성능 기준에서는 방출 물질과 입자 크기 기준 설정에 관한 추가

적인 연구와 이행에 관한 경험 수집 필요성이 강조됨.

포집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살생제 하드 코팅을 청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일부 회원국은 

 

특정 

조건에서 포집 없는 

 

청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결론적으로 포집 없는 청소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지침서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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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5

청소 후 검사 결과 사진 영상 등 의 데이터 보관 관련하여 관리 부담이 문제로 제기됨 이에

(

/

)

검사 기록을 반드시 선상에 보관할 필요 없이 선박 소유자나 운영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의제 

(

6) 

선박 블랙카본 저감을 위한  극지연료 개념과 표준 개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일부 회원국은 

’ 

부속서 개정 방법 등을 제안하며 극지연료 기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함

MARPOL 

반면 다수 회원국은 극지연료의 물성 및 시험방법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부족을 지적하며

엔진 운전조건에 따라 블랙카본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의  극지연료

’ 

표준 개발이 

어렵다고 강조함.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연구 및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년 에 

PPR 13(’26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이에 기존 

년이었던 논의 기한을 

 

2025

년으

2027

로 연장함.

라 조건과 지역을 고려한 수질 환경에 배출되는 

배출수 평가 및 지침 마련  의제 

EGCS 

(

7)

배출수 규제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EGCS(Exhaust Gas Cleaning System) 
않아 작업 기한을 

년까지 연장하고 

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2026

PPR 13

부속서 제 장 개정을 통한 규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지역 국가적 규제

MARPOL 

VI

·

, 2021 

지침 강화 등의 접근법에 대해 이견을 보임 이에 관련 데이터수집과 배출계수 개

EGCS 

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문서 제출을 권고함

.

배출계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과  관련해서 

포털  플랫폼을  활용한 

EGCS 

IMO 

데이터  제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함 또한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를 

,  EGCS 

GESAMP  TF

재설립하고 작업반 위임사항

을 마련함

(ToR)

부속서  와 관련 지침서 개정  의제 

. MARPOL 

(

10)

일부 회원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현존선 분뇨처리장치에 대한 새로운 성능시험 및 지표분석 
모니터링의 적용이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선주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됨.

현존선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후 추후 

MEPC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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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해사동향

바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계획의 후속 작업  의제 

(

11)

    < 

선박 해양플라스틱 조치계획 전면 검토 >

년 채택한 선박 해양플라스틱 감축 조치계획

을 현행화하여 기존 

2018

(Res. MEPC 310(73))

개 조치를  개로 정리함 개정된 조치계획은 

에서 채택 예정임

30

19

MEPC 83

주요 내용으로는 어구 관리 및 유실 방지가 강조되어 기존과 같이 내용이 유지되었고 플라스틱 

펠릿 해상운송 강행규정 도입방안 마련이 추가됨 선박쓰레기 항만수용을 위한 시설 및 체계 

구축 및 선박 해양플라스틱 연구 및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조됨.

    < 

유실어구 보고 규정 개발 관련 >

우리나라 포함 다수 회원국은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인 유실어구의 보고를 통한 데이터수집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가별 어업 특성이 다르고 어구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함.

어업활동 중 유실 또는 버려진 어구 발생 시 데이터수집 목적

*을 고려하여 선명과 등록번호는 

자발적 보고로 선박 길이와 어선 종류는 의무 보고항목으로 정함

.

 

목적

  *  (

)  ①해상에  버려진  유실  어구  분포  인벤토리  작성,  ②어구  유실의  방지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지원,  ③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유실  어구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제공

·

또한 어구 유실 정보와 관련해 유실이 발생한 위치 및 날짜는 의무 보고하고 시간과 유실 

사유는 파악 가능한 경우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함 또한 어구의 종류 및 대략적인 유실 부

분과 양은 의무 보고하고 어구 식별번호는 자발적 항목으로 정함

.

    < 

플라스틱 펠릿 해상운송 규제 개발 관련 >

화물컨테이너에 수납된 플라스틱 펠릿의 해상운송 규제와 관련하여 그간 

전문위원회에 

PPR 

제출된 강행규정 도입방안별 장단점 등을 수록한 정리표 안 를 작업반을 통해 개발함

( )

.

가지 도입방안별 법적 검토사항 규정 이행 방안 사고 시 배상 산업계 영향 등에 관한 

8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 분석은 

으로 이관함

·

PPR 13

.

황 대 중  전문연구원

hdaejung@imk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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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5

트럼프 행정부 해운 규제 완화 관세 정책 강화 글로벌 해운업계 긴장

·

美 

출처

(

: Splash247, ’25.1.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운 및 해사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책을 
발표했음.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무역과 글로벌 해운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초기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보호무역  강화 해양  규제  완화 에너지  수출  확대로  미국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미국의 정책이 미칠 주요 영향으로 운임 변동성과 무역 항로 재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행정 정책 변화로는 해사분야 미국 주요인사 교체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 중임. 이는

 

 

국의 해상 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치로 해석되며 글로벌 물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의 새로운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수장으로 루 솔라(Lou Sola)*를 임명하며 해운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안경비대

사령관  교체

(USCG) 

**를  단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보다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됨.

   * 해운물류  산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최초의  여성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은 

        ** 

USCG 

해양 환경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으로  분석됨

또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정책 검토도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의 

무역 확대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무역정책 관련 월 

, 2 1

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

25% 

중국과  제품

EU 

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임을 밝힘

10% 

특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해운 운임 변동성이 증가하고 미국 선사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공식 탈퇴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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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해사동향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 에너지 지원 철회 등이 핵심 변화로 나타남

미국은 친환경 기조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해상 풍력발전 단지 임대 중단을 지시했으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석유 및 가스 탐사용으로 추가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또한 전략적 비축유

재보충 계획과 함께 

수출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LNG 

터미널 허가를 재개하면서 미국산 석유 가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이러한 변화는 유조선 및 

운송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의 

LNG 

, IMO

환경 규제와 미국의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짐 선사들은 미국 내 환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제를 만족해야 하는 

IMO 

이중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미국 트

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환경규제 완화는 전 세계 해운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업계는 불확실한 무역 정책과 규제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 중  무역  긴장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곡물 철강  제품  수입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

·

있으며 대체 무역로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함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글로벌 

해운 운임 변동성이 증가할 전망임. 

미국  해운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국  선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파리협정 탈퇴 및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MO 

친환경 연료 및 탄소 저감 기술 적용에 대한 마찰이 예상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단기적으로 해운업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분석함.

                                                                                               

박 다 영  연구원

iris23@imkmc.or.kr  


background image

10

소식  국제해사동향 제

호  

IMO 

25-5

사라진 

척의 선박이 폐기된 식별번호 사용

IMO Number, 28

출처

(

: Lloyd’s List, ’25.1.31.)

년  월  국제해운  데이터  분석  결과

척의  선박이  이미  폐기된 

2025 1

,  28

IMO  Number*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해운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특히 제재 회피와 

불법 해운활동에 악용될 위험이 큼.

  * 

는 선박의 영구적인 식별번호로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선박이 해체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IMO Number

자동식별시스템 를 통해 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AIS(

)

제조업체에  따르면

입력에  대한  보안이  허술하여  단순한  비밀번호 

AIS 

,  IMO  Number 

수준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됨.

일부 장비에서는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가 

으로 되어 있어 관리자가 쉽게 수정할 수 

"0000"

있는 구조임

수동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실수나 폐기된 선박의 

송신기 

. AIS 

AIS 

재사용  가능성도 

위 변조의  원인으로  제기됨 그러나  일부  선박은 

IMO  Number  ·

고의적으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러한 조작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됨.

자동식별시스템

출처

(AIS). 

: Clipper >

이번 분석에서 적발된  척 중  척은 

의 글로벌통합해운시스템

에 등록되지 

28

18

IMO

(GISIS)

않은 

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 국적 

MMSI(

)

선박  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6

폐기된 

는 일반 화물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컨테이너선과 

IMO Number

유조선에도 사용됨.


background image

11

국제해사동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의  제재를  받은 

(OFAC)

Aframax 

호는 

년  월부터 

데이터를  조작하여 

호로 

Frunze(IMO:  9263643)

2024 10

AIS 

Skyril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호의 위치 출처

< ‘Aframax Frunze(IMO: 9263643)’

: Lloyd’s List Intel igence >

위의 왼쪽 이미지는 지난  월 

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기간 동안 

10 Frunze

호는 스푸핑

위장 을 하고 있음 오른쪽 이미지의 파란 점들은 인식되지 

Frunze

(spoofing, 

)

않은  신규 

와  관련된  최초  위치들을  나타내며 이  점들은 

호의  마지막 

MMSI

Frunze

위치와 일치함

전송은 

호가 선박명

및 호출 부호를 변경하기 

. AIS 

Frunze

, IMO Number 

전에 새로운 

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줌

MMSI

.

는 

시스템 조작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항해통신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를 

IMO AIS 

·

(NCSR)

통해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는 향후 

초고속  해상데이터  교환시스템 를 

.  IMO

VDES(

)

해상인명안전협약 에 도입하여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기존 

SOLAS(

)

AIS 

IMO 

조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회피 및 불법행위 방지를 

Number 

위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송 다 영  전문연구원

songd89@imk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