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6-6호) IMO소식및국제해사동향.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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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소식

IMO, 국제 해사기준의 국내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워크숍 개최

(출처 : IMO, ’26.1.27.)

IMO(

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협약이  각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IMO 

국제해사법대학원(IMLI)에서  4일간  법제  워크숍을  개최함.  본  프로그램은  IMO가  정한 
2026-2027

년  세계해사의  날  주제  ‘정책에서  실천으로:  해사분야  우수성  강화’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임.

워크숍은 IMO 협약이 자동으로 국내법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약 조항의 전용 이행 
입법 및 적절한 집행 조치를 통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됨.

워크숍은  IMO  법률국(LED)  주관으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몰타  므시다에서  열렸으며, 
30

개국 출신 63명의 IMLI 학생들이 참가함.

교육 대상은 해사행정기관 법률 전문가, 입법 자문관 및 정책 담당자, 법무부 및 국가 입법기관 
관계자 등 IMO 문서 이행을 담당할 공무원으로 이루어짐.

교육 과정은 IMO의 권한과 조약 체계 개요, 주요 해사 협약에 대한 심층 분석, 국제 의무를 국내 
법체계로 전환하는 기술적 기법 등을 포함함. 참가자들은 전문 법 이론과 실무 중심 입법 초안 
작성 훈련을 병행함.

워크숍에서는 국제 의무 조항 중 주요 법률로 제정돼야 할 조항과 하위 규정으로 처리 가능한 조항을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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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방법이 다뤄짐. 이를 통해 국제해사 기준의 국내 이행 입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입법 체계 
구성과 기관 간 협조 구조 강화 방안이 학습됨.

IMO

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 해사 기준이 각국의 국내법으로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회원국의 

해사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과 
최빈개도국(LDCs)  등에서  법제  역량이  제한돼  국제  규범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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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자메이카에서 대체 해상 연료 수요·공급 논의 워크숍 개최

(출처 : IMO, ’26.1.29.)

국제해사기구(IMO)는 자메이카 해사국과 협력해 대체 해상 연료(Alternative Marine Fuels)의 
수요·공급 가능성과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함. 해당 워크숍은 
IMO

의 GreenVoyage2050 프로그램*과 연계된 국가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됨.

    * IMO

가 후원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해사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대체 연료 등 전략 

수립·실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워크숍은 대체 해상 연료와 관련한 국가의 현재·미래 수요와 공급 인프라 요건 등을 평가하는 
국가 연구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부처, 항만 당국, 터미널 운영자, 에너지·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

개회식에서 자메이카 해사국 국장은 자메이카가 주요 환적·벙커링 허브로서 대체 연료 전환에 
있어 전략적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분석 결과가 향후 국가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 차원의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워크숍에서는  컨설팅  업체가  초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수요·공급  시나리오,  항만  활동, 
재생에너지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한 참여형 분과 토론이 진행됨.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항만 
준비도, 인프라 제약, 시장 신호, 규제 조건 등에 대한 실무적 관점을 공유함.

IMO-GreenVoyage2050 

프로그램  측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실질적 분석과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메이카 사례를 통해 대체 연료 관련 의사결정 
기반을 강화하고 항만·에너지 시스템·해사 부문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힘.

자메이카에서  진행된  연구  및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향후  카리브  지역에서  개최될  해사 
대체연료  라운드테이블  회의(Maritime  Alternative  Fuels  Roundtable  in  Trinidad  and 
Tobago)

에 반영돼, 지역 차원의 권고안 마련과 자금 조달 경로 등에 대한 심화 논의로 이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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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공지

(

사무국) 해사 바이오연료 기술 세미나 개최 안내 (CL.5065/Add.1, ’26.1.23)

이전 CL.5065에서 프로그램이 확정 및 업데이트되어 IMODOCS에 등재됨

IMO 

사무국은 ’26.2.12.일 런던 본부에서 ‘해양 바이오연료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온실가스 

저감 대체연료로서의 바이오연료 활용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세미나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운영되며, 참가 등록은 ’26년 2월 5일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함.

(

사무국) 제12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12) 개최 안내 (CL.5111, ’26.1.30)

IMO

는 ’26.9.14.~18.일까지 런던 IMO 본부(하이브리드)에서 제12차 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 12)를 개최하며, 대체연료 선박 안전 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 화물고정매뉴얼(CSM) 지침 개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임.

(

슬로베니아) Koper VTS 설치 및 운영 개시 통보 (CL.5100, ’26.1.15)

슬로베니아 정부는 선박교통서비스(VTS) 관련 국내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Koper VTS 설치를 
IMO

에 공식 통보함.

VTS 

적용  구역은  슬로베니아  영해  및  내수로로  300GT  이상  선박과  길이  45m  이상 

어선·전통선·레저선의  참여가  의무이며,  Koper  VTS는  ’26.1.1.  00:00  UTC부터  24시간 
운영되어 항행 정보 제공, 교통 감시·관리, 위험 상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

(

통가) 통가의 국제선박등록 관련 공식 입장 통보 (CL.5112, ’26.1.23)

통가는 자국의 국제선박등록부가 2002년에 종료되었음을 공식 확인하였으며, 이후 국제선박 
등록을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등록 대행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힘.

이에 따라 외국 국적선 중 통가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통가의 동의 및 인지 없이 행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한 국적을 보유하지 않아 국제법상 무국적선으로 간주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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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흑해 민간선박 및 항만 인프라 공격 관련 러시아 연방 정부 통보 (CL.5120, ’26.2.3)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 군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과 항만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을 IMO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 회람해 줄 것을 요청함.

① ’25.11.28.일, 흑해에서 감비아 국적 유조선 Kairos·Virat이 무인수상정(USV)에 피격

   

② ’25.12.2.일, 러시아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Midvolga-2가 무인항공기(UAV)에 피격

   

③ ’25.12.10.일, 감비아 국적 원유운반선 Dashan이 해상 드론 Sea Baby에 피격

러시아는 해당 행위를 IMO 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른 대응 권리를 유보하는 한편 IMO 회원국에 우크라이나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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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제해사동향

    *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타국의 기업·인프라에 지분을 투자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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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활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해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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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선박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등을 세정수로 제거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 

세정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식의 환경 영향이 주요 쟁점임

    * 

선사 및 크루즈 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크러버 사용 옹호 단체로, IMO 논의 과정에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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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의 입장을 제출하고 있음

    * 

중유(HFO)는 스크러버로 SOx를 저감해 사용을 지속하는 방식이고, 저유황유(MGO)는 연료 자체를 

바꿔 스크러버 없이도 규제를 충족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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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슬로–파리 협약으로, 유럽 연안국 15개국과 EU가 참여하는 지역 

해양환경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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